시설예약
1인 미디어센터는 창작자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시설예약
대구1인미디어센터의 시설이용안내입니다.
대구1인미디어센터의 시설이용안내입니다.
시설 | 시설소개 |
중형스튜디오 A | 라이브커머스,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간 |
중형스튜디오 B | 라이브커머스,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간 |
개인스튜디오 A | 라이브스트리밍 등 개인 창작자의 미디어 콘텐츠 공간 |
개인스튜디오 B | 라이브스트리밍 등 개인 창작자의 미디어 콘텐츠 공간 |
개인스튜디오 C | 라이브스트리밍 등 개인 창작자의 미디어 콘텐츠 공간 |
개인스튜디오 D | 라이브스트리밍 등 개인 창작자의 미디어 콘텐츠 공간 |
교육실 | 강연, 교육 등을 위한 공간 |
미팅룸 | 그룹 스터디 및 소규모 코워킹, 소규모활동 공간 |
프로젝터룸 | 그룹 스터디 및 소규모 코워킹 공간 |
운영사무실 | 1인 미디어 센터 운영 상주 인력 사무공간 |
메이크업실/탈의실 | 크리에이터 분장 및 대기를 위한 공간 |
장비실 | 대여장비 보관실 |
중형스튜디오 B | |
중형스튜디오 B | 라이브커머스,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간 |
라이브커머스,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간 | 라이브커머스,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간 |
1. 대구 1인 미디어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2. 이용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설을 사용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 요구 시, 이를 따라야 한다.
3. 공간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에 예약 및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대여 및 반납은 대여를 신청한 대구 1인 미디어 센터 회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을 통한 대여와 반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5.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므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반납 및 퇴실 조치한다.
6. 공간 예약 시 기재한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납 및 퇴실 조치한다.
7. 이용자는 신청 범위 내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든 시설의 1일 대여 가능 시간은 연속된 최대 3시간이다. 연간 이용일정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속 3일을 초과하여 대여를 원할 경우 본 센터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이용자는 물품의 반출입, 설치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간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원상복구 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간 대여가 제한된다.
11. 이용자는 재난, 도난, 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이용자가 시설 및 실별 비치된 장비 및 소품을 파손했을 경우 원상복구하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따른다.
13. 공간 이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상의 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본 센터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이용자는 본 센터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분실, 파손사고 등에 대하여 본 센터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메이크업룸 보관함 대여는 이용자에 한하며, 공간을 대여 신청한 회원(팀)을 기준으로 1개의 보관함만 시용 가능하다. 또한 당일 이용시간이 끝난 직후 반납을 완료해야 한다.
16. 시설 이용 시 취식 및 조리를 절대 금지하며 물 이외의 음료도 반입 불가하다. 다만, 촬영을 위한 소품으로 음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7. 반려동물의 출입은 금지한다.
18. 단순 사진 촬영 목적으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19. 이용자는 공간 대여 시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사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20. 각 시설 별 이동 불가능한 장비는 시설 대여 시 장비도 함께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1. 내부 현수막 등 부착 시 반드시 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여야 한다. (무단 부착에 따른 내벽 오·훼손 시 실손 보상 청구 예정)
22.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대구 1인 미디어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2. 대관시설 신청인 중 장비 사용이 가능한 인력에 한하여 센터와 협의 하에 사용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 요구 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장비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에 예약 및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대여 및 반납은 대여를 신청한 대구 1인 미디어 센터 회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을 통한 대여와 반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5.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므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반납 및 퇴실 조치한다.
6. 장비 예약시 기재한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납 및 퇴실조치한다.
7.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센터와 상의한다.
8. 센터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할 수 없다.
9.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모든 장비의 1일 대여 가능 시간은 연속된 최대 3시간이다. 연간 이용일정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속 3일을 초과하여 대여를 원할 경우 본 센터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하드디스크 작업공간은 관리자가 허용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12. 작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13.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알린다.
14. SD카드 및 기타 저장장치 등 이용 시 필요한 소모품은는 개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15.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장비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장비대여 신청자는 센터측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 후 장비를 대여해야한다. 따라서 반납시 장비에 발생하는 고장증상에 대한 수리비용은 대여 신청자가 전액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7. 이용자가 대여 받은 장비를 분실 혹은 파손했을 경우 반드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8. 장비 이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상의 사고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본 센터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의 제한, 안전사고 책임 등은 대구 1인 미디어 센터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1. 센터 내 모든 소품은 외부대여가 불가능하다.
2. 모든 소품의 1일 대여 가능 시간은 연속된 최대 3시간이다. 연간 이용일정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속 3일을 초과하여 대여를 원할 경우 본 센터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용자는 소품 대여 시 이용자는 소품 대여 시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사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자가 소품을 파손했을 경우, 파손된 사실과 파손된 물건을 즉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의 지시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가 대여한 소품을 분실 혹은 파손했을 경우 반드시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소품 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상의 사고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본 센터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대여 및 반납은 대여를 신청한 대구 1인 미디어 센터 회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을 통한 대여와 반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8. 소품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원상복구 후 직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품을 대여하지 아니하며,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소품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훼손한 적 있는 경우
나. 선정적/폭력적/비속어/사행적/정치적/사회적/유해 콘텐츠 등 제작목적인 경우
1. 이용자가 시설/장비/소품을 파손했을 경우, 파손된 사실과 파손된 물건을 즉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의 지시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이용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하면 이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대여 받은 장비를 분실 혹은 파손했을 경우 반드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 한다.
4. 센터 내에서 운영자에게 맡기지 않은 물품의 분실 시 센터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하며,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공간/장비 대여 예약 후, 센터에 사전 통지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모든 대여 불가
2. 센터의 시설/장비/소품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대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센터의 시설/장비/소품을 승인없이 임의 사용, 이동하는 경우
5. 공간/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선정적/폭력적/비속어/사행적/정치적/비윤리적/유해 콘텐츠를 촬영하는 경우
7. 기타 공익 목적에 위배될 경우